21일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부터 진행된 김 지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경남도와 지역 주민 입장에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부터 이젠 따져 묻고 싶다. 경남지역이나 주민 이해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지난 대선 시기의 부수적인 일로 경남 행정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파악보다는 법리 적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최종적 심판기관이다. 대법원에서 증거수집 원칙이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김 지사 재판에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논란거리는 계속 있어왔다. 김 지사가 받은 혐의 '댓글 조작'과 '선거법 위반' 중에서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바뀌었다. 2016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가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지사 쪽은 공모관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과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김 지사 측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심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김 지사는 재수감이라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

김 지사 사건을 지켜본 주민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누구나 죄를 저지르면 달게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일면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는 의문과 반문 목소리도 나온다. 죄의 경중부터 우선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경남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장에게 범죄자라는 멍에를 씌우는 모양새는 정치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의견이 있다.

경남 행정을 김 지사는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경남도는 특정인의 조직이 결코 아니다. 경남도는 지역 주민 이해관계 대변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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