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사무 3원화 되는 자치경찰제가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1945년 경찰 출범 이후 75년 만의 변화다.

자지경찰제란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장 한 명에게 집중됐던 경찰지휘권을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3원화한 것으로 외사, 보안, 정보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맡고, 형사사건 등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며,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경비, 교통, 학교폭력, 실종사건 등은 7인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찰권을 갖는 만큼 교통, 가정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지역사정에 맞게 신속한 치안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경찰 12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 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이 가능해져 주민 요구가 치안계획에 즉각 반영될 수 있고, 국가경찰 업무 과부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업무 분담과 지휘를 둘러싼 경찰과 지자체 간 혼선 문제와 지역 간 예산규모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우려한다. 이론적으로 국가, 수사, 자치 사무에 따라 지휘권이 나뉘어 있지만, 일선 시도 경찰이 업무를 세 가지 사무로 명확히 구분하기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지자체 간 혼선 우려에 대해 일선 현장 경찰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혼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지역 간 예산에 따른 서비스 격차는 국가보조금 등 지역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원제도를 검토해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국가경찰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찰이 국민 곁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치안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 문제나 각종 우려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태 주시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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