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과 함께 '부서 책임제'를 시행한다.

우선 국장(소장) 책임 아래 공무원들이 28개 업종 약 79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모든 업소를 주 1회 이상 살피고 특별방역점검반을 꾸려 고위험이나 취약 시설을 점검한다.

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가 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 입국자 등은 주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무단 이탈자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병행한다.

앞서 6월부터는 안심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가 통신 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선별진료소 직원과 진단 검사를 받는 시민들을 위해 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그늘막, 몽골텐트, 냉풍기, 양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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