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4년 계약 기간제로 일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고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내 기간을 조건으로 고용되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학비노조는 "지난 2017년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빠졌고 지금까지 재계약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학비노조는 2013년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근거로 기관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감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비노조는 "경남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을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같게 지급하고 있다"며 "교육감도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확인과 고용불안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바로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고용은 어렵다고 대응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공립학교는 학교장,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용자"라며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교육청 차원 인력 배치는 사용자가 교육감이 되기에 법령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비 지급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때 수당 지급 △계약 연장 때 평가절차 간소화 △신규채용 때 경력 가산점 부여 등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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