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부지사 하병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조작사건)' 징역 2년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경남도는 곧바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대법원 선고 직후 도청사를 떠나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7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을 떠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그러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순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관사에 머물려 신변 정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곧바로 행정부지사인 하병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도는 이날 오후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7월 21일 오전 대법원에서 징역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를 타고 경남도청을 나가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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