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나이가 어린 자녀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된 ㄱ(4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 30분께 창원에 있는 집에서 10세·7세 자녀가 밥을 먹으러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친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들, 자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도 현재는 잘해주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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