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중학생인 의붓딸(13)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로 계모 ㄱ(40·남해) 씨를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 17일까지 의붓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3㎝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22일 쯤에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이 자녀 양육문제를 논의키로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이밖에도 ㄱ 씨가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8년 10월~11월 쯤 의붓아들(9)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장남감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를 찢어지게 한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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