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 비협조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군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진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영업점을 공개해 빨리 추가 접촉자를 찾아내 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최근 고성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다수의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위해 읍면지역에 파견된 보건소 직원과 본청 직원까지 지원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 시에는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 동선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