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소 청구 소송 1심서 "교원 지위 박탈할 정도 아냐"

제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일부 무죄 등을 받은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가 해당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수정 부장판사, 강진명·강영희 판사)는 대학이 지난해 1월 22일 무용학과 교수 ㄱ(66) 씨에게 했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8년 학생들을 강제추행하거나 모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해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 1월 21일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는 무죄, 나머지 강제추행 혐의에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는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4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해임 처분 취소 여부를 다룬 재판부는 대학 측이 징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욱 높은 직무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면담을 받던 제자를 강제추행한바, 이는 징계 기준 '성폭력' 유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교수의 교습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1회 추행 행위를 했고, 피해자 합의·처벌 불원의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실질적인 비위 정도가 원고를 파면 또는 해임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해야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성급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