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선거법 위반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운명의 날'이 왔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10시 15분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김 지사는 대법원 선고가 있는 이날 오전에는 반차를 내고 관사에 머무를 예정이다. 대법원 선고 법정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지사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바라는 대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면, 김 지사는 오후에 도청으로 출근해 그간의 소회와 도정 전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반대로 업무 방해 혐의 징역 2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다만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고, 주변 정리할 시간을 며칠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 내부는 이미 항소심 충격을 경험한 바 있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김 지사는 최근 장인상을 당해 19일까지 경조사 휴가였으나 16·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등 방역 상황을 챙겼다.

코로나19 확산세에 23일까지 낸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20일 업무에 복귀해 울산서 열린 영남미래포럼 및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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