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 특별위 토론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한목소리
의장 등 독점 권한 견제 의견도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인사 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토론회 발제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한 부분이 있지만, 강시장-약의회형 기관 구성의 기본 체제는 여전하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분권 정의에서 지방의회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고 돼 있다.

송 교수는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 △의원의 안정적 의정활동 담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일균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중앙당 정치에서 독립된 지역정당을 지방자치의 근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 기자는 "주민들은 지방자치 대표선수라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았는데 주민보다는 소속 정당을 대변하려고 한다. 유권자인 주민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공천권을 쥔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스위스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공통점은 지방자치와 지역 정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있고 그 기반은 지역정당이다. 현행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진옥(더불어민주당·창원13) 도의원은 의장 등 특정 의원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하며 드러났지만 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위주로 의회가 독점과 과점의 형태로 운영된다. 그런데 이번 자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인사권을 의장에 귀속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도 독점적 권한을 가진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면 의회 독단이 심화될 것이다. 조례 등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만들어 민주적 의회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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