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권한 강화 내용
상임위원 선임 등 권한 막강
감투싸움·파행 후유증 겪어
민주 원내대표단 조례 추진

경남도의회 의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연내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대표 빈지태)은 '경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강화해 조례로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송오성(민주당·거제2) 의원 주도로 작성한 초안 2건을 검토하는 단계다.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수준으로 교섭단체의 권한을 강화해 의장 견제장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올린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김하용 의장 단독으로 임의 조정하는 등 파행을 조례 제정을 통해 방지하자는 것이다. 당시 파행으로 의장단과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갈등의 근본적 문제는 도의회 운영 조례에 의장 권한만 있는 등 부실한 조례·규칙에서 비롯됐다. 다른 시·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만 경남도의회는 규칙에 불과하다. 또한 '교섭단체 운영·구성 규칙'에 따라 도의원 정수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의장은 교섭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전부다.

반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책위 조직 구성 후 의장에 통보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정당 정책 추진 △교섭단체 상호간 사전 협의·조정 등 교섭단체 권한을 명백히 해 의장 견제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한다'고 명시했다.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가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안을 올리면 의장이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의회는 상임위원마저 의장이 선임한다고 돼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9조 1항과 2항에는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개선은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다. 교육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 배정 권한 등 핵심 상임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인 셈이다.

민감한 쟁점 사안 표결의 기명·무기명 투표 결정 권한까지 의장에게 있다.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가 있지만 사실상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의장 감투싸움을 벌이는 배경도 이런 권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역대 도의회가 '1당 독점 구도'였다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991년부터 보수정당 1당 독점 체제를 이어오다 2010년 비로소 한나라당 38석·민주당 3석·민주노동당 5석·진보신당 2석·국민참여당 1석·무소속 5석으로 야권이 연합해 처음 교섭단체를 꾸렸다. 이때 '교섭단체 구성·운영 규칙'이 만들어졌으나 조례 제정 등 후속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2018년 민주당 34석·자유한국당 21석·정의당 1석·무소속 2석으로 상호 견제가 가능한 양당 구조가 됐고, 지난해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 사태를 겪으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교섭단체 권한 강화와 상임위원회 배정, 표결 시 기명·무기명 투표 결정 권한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국민의힘과 협의한 후 연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복수의 도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막강한 권력으로 상임위 배정안을 뒤집고 기자회견을 독단적으로 여는 등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다"며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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