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 금리가 올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주담대 상품이 재출시됐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은행을 비롯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수협 등 1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 상승 부담 완화형 주담대는 지난 2019년에도 출시됐지만 당시 금리가 내리면서 취급을 중단했었다.

금리 상승 부담 완화형 주담대는 △금리상한형 △월상환액 고정형 등 두 가지다. 

금리상한형은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나 5년간 2%포인트 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2.5% 변동금리로 30년간 2억 원 주담대를 받았으면 매월 79만 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월 100만 6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특약금리(0.15%포인트)를 적용한 금리상한형 상품에 가입하면 금리가 올라도 상한선(0.75%포인트)을 넘지 않아, 월 상환액은 88만 4000원이 된다. 부담으 줄어드는 것이다.

고정형은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매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할 수 있다고 했다. 2.5% 변동금리로 2억 원을 30년간 대출받아 매월 79만 원씩 상환하다, 월상환액 고정형으로 대환하면 매월 81만 1000원(금리 2.7% 기준)으로 고정되는 셈이다.

이자율 등 주담대 상품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누리집(finlif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1년간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비해 오는 9월께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 운영과 민간 확대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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