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만 0세 영아를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2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께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던 도중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에 던지는 등 3차례 같은 행동으로 아이에게 경막하 출혈, 대뇌 실질 조직의 출혈에 따른 뇌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경막하 출혈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직 힘이 생기지 않아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던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육아에 따른 답답함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것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무렵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소견서에 의하면 다양한 부위의 여러 단계 경막하 출혈이 확인됐는데, 이는 반복적으로 외력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