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경찰청은 17개 시도경찰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특별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전담팀 인원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9명입니다.
하지만 2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6건, 1명당 22.9건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많은 업무 부담에 사건 수사가 늦어지고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동학대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데요. 또 다른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인력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손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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