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절도·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ㄱ(2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18일 1심에서 ㄱ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께 남해군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인 9월 6일 오전 11시께 ㄱ 씨는 과거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식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괴롭혔다고 해도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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