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회 3·15특별법 환영
김주열 외 11인 동상 건립 요구

3·15희생자유족회가 3·15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김주열 열사와 함께 다른 11인의 민주열사들도 동상 건립 등의 방법으로 추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에는 △진실화해위 주도 진상조사 △관련자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3·15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5일 창원시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역사 속 어둠에 묻혀있던 3·15 유공자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계지원,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마산합포노인복지관은 1962년 3·15기념회관을 세웠던 자리다.

▲ 오무선 3·15의거희생자유족회장이 15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3·15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 오무선 3·15의거희생자유족회장이 15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3·15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유족회는 기자회견에서 3·15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는 한편 △민주열사 12인 동상 건립 △국립3·15민주묘지 유영봉안소 접근성 개선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3·15의거로 희생된 12인의 민주열사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며 "곧 지어질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에 12명 모두의 동상을 세워야 김주열 열사도 외롭지 않고, 유족·시민의 뜻을 기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3·15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는 교통약자가 된 유족을 배려하지 않은 곳에 있다"라며 "카트도 다니지 못하는 현 유영봉안소를 접근이 쉬운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창원시는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에 열사의 동상을 제작해, 7월 제막식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족회 건의는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3·15희생자유족회원들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4·19의거상이자회와 4·19의거희생자유족회에 속해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이들을 독립적 법정단체로 만드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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