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의원 자진 조사 의뢰 거부
"특정 도의회만 조사 못해"
지역 정치권 '직무유기' 비판
"도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에 민주당 도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빈지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정 도의회만 조사할 수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향후 전국 도의회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이 되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밝혔다.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으며 이 법은 지난 5월 18일 공포됐다.

이 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2조 3항 2호)이 포함된다. 애초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만 포함됐지만 지방의원 견제·감시 장치가 없다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지방의원이 대상에 들어갔다.

석영철 진보당 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의 최초안에서 빠진 지방의원을 공직자 대상에 겨우 포함했는데 부동산 전수조사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전수조사에 나설 수도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의회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구성을 통한 전수조사도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 역시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자연스레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순희 정의당 도당 사무처장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해 의혹을 풀 수도 있지만 도의회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도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여론환기가 필요하다. 도의원 전수조사에 이어 시군의원에 대한 조사도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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