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업시행자와 16일 협약 체결

이달 말 개통하는 창원시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1100원으로 정해졌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가 승인 신청했던 1512원보다 412원 낮다. 중형차는 165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는 2200원이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업시행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창원시와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결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시는 운영 보조금(1대당 100원)·통행료 징수 기간 연장(30년+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사업시행자를 설득했다. '높은 금리를 낮춰 자금 재조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12일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사업자와 출자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가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압박했다.

애초 투자자 반발을 우려해 통행료 인하에 난색을 보였던 사업시행자도 창원시 설득·압박과 여론 등에 통행료를 내리는 쪽으로 돌아섰다. 

사업시행자 승인 신청 금액보다 통행료가 약 30% 인하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부담은 줄 전망이다. 특히 북면에서 시내 중심가로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창원시와 사업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16일 시정회의실에서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창원시
▲ 창원시와 사업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16일 시정회의실에서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창원시

양측은 합의서에 '조정 기간 1년'도 명시했다. 1년 동안 통행량 등을 파악하고 나서 통행료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계획교통량(최초 연 1만 8110대)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 부분은 통행료 추가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1년 통행량이 계획교통량보다 많다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통행료 추가 인하 협상을 꾀할 수 있다. 다른 민자도로와는 차별화한 합의 내용이다.

사업시행자 통행료 징수 기간은 기본 30년으로 삼고,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전문기관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은 '통행료 100원 인하'에 들어맞는 연장 기간을 찾는다.

지난 6일 300여 명이 모여 창원시청 앞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 집단행동에 나섰던 북면 주민들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김수곤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대책위원장은 "통행료로 1000원을 말했던 주민 처지에서는 100% 만족한다고 볼 순 없지만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등이 주민 요구에 답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민자도로라 할지라도 그 밑바탕은 '공공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래에 이 도로를 이용할 후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통행료를 더 내리는 쪽으로 조정이 지속했으면 한다"며 "통행료 결정에 주민 교섭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모두가 만족한 수준의 통행료 인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사업자·대주단 등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며 "교통량 증가와 통행료 인하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창구 북면 지개리~의창구 동읍 남산리를 잇는 길이 5.4㎞ 왕복 4차로인 이 도로는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연결된다. 북면에서 도계·명서동 등 혼잡한 창원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남도청 등 시내 중심가로 갈 수 있다. 통행 시간은 기존 30~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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