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직접 중개업 진출 시사
네이버, 정보등록 강화 추진
지역 공인중개사업계 반발
"범법하며 정보 넘길 수 없어"

대형 포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광고 등록 때 집주인 전화번호를 넣도록 하는 등 정보 등록을 강화하려 하자 공인중개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남지역 공인중개사업계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광고 등록 때 집주인의 전화번호·아이디 등을 등록하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가 집주인에게 직접 매도 의사를 확인해 허위 매물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광고를 등록하는 공인중개사 처지에서는 의뢰인의 전화번호 등 제공이 관련법상 업무상비밀·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맞서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재갑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법을 어기면서 고객의 전화번호 등을 제삼자에게 넘길 순 없다. 또 전화번호 제공을 원치 않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적으로 허위 매물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20일부터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앱은 건축물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이용해 허위 매물을 가려내는 기능이 추가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의뢰받으면 실제 정보와 맞는지 실시간 확인하고 검증된 매물만 등록하게 된다.

네이버의 집주인 정보 등록 강화 방침이 장기적으로는 직접 중개업에 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업체 '직방' 등이 중개업 진출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하 지부장은 "장기적으로는 네이버도 직방처럼 부동산 매물 시장 데이터를 축적해 직접 중개업에 진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공인중개사협회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탈"이라며 성명을 냈다. 국회와 정부에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대 포털사이트의 횡포에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쓰러진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은 15일 오후 3시 기준 2만 5654명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직접 중개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