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10명 일부 승소 판결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서 낭보
법원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남양우 부장판사, 박규도·김윤석 판사)는 15일 노동자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노동자 10명이 한국지엠㈜(대표이사 카허 카젬)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과 체불임금 지급 등 소송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한국지엠)는 원고(노동자 10명)에게 1000만 원은 2017년 6월 14일부터, 8000만∼9000만여 원은 2020년 9월 3일부터 적용해 2020년 11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12일 1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17일에도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186명(2차 118명·3차 68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이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10차례 승소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 청구 소송은 판결 기일이 미뤄지다 받은 승소 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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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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