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통안전 조례 개정
교육감·학교장 책임 강화

경남지역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가 전면 개정됐다.

'경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명칭도 '경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로 바뀌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안으로 한정한 교통사고 위험 관리 대상 범위를 학교 밖으로까지 넓혔다. 황재은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학생 교통안전에 대한 범위를 학교 밖 교통안전으로까지 확대해 그동안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 황재은 경남도의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기관의 책임도 강화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조성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통학버스 안전 운영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할 것을 명시했다.

학교장이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감이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더불어 교통안전교육에 더해 교통시설개선, 교통지도 등에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도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 도지사 책무를 넣었다. 도지사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원시,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진주시, 양산시 등 도내 10개 시군이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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