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지적

노동계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15일 지적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태도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말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등 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으로 정했다.

전국일반민주노조는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앤 것일 뿐"이라며 "경비노동자 업무는 늘었지만 법률적 보호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등 현장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국일반민주노조는 △초단기 계약 개선 △휴식공간 마련과 휴식시간 보장 △인권보호 조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일반민주노조는 감시단속직 승인 문제도 짚었다. 근로기준법은 감시단속직을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노동이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한다. 감시적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식, 휴일 규정을 배제한다.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식시간 보장 같은 근로기준법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전국일반민주노조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직으로 승인하는 것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그저 경비라는 이름으로 감시단속직을 승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일반민주노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업무범위 설정에 맞게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직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전국일반민주노조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아파트 경비노동자 현실을 반영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근무체계 개편으로 합리적 근무와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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