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백로아파트 상가'와 '경남로봇랜드재단 지하창고'에 입주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21개 업체는 6개월간 600여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남두 사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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