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에 신체·정서적 학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3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ㄱ(47)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ㄴ(47)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원장 ㄷ(47)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5세 아동에게 1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지난해 9월 15일 4세 아동과 5세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은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믿고 아동을 맡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