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차동경 판사)은 보육원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ㄱ(2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ㄱ 씨는 창원에 있는 한 보육원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세·14세·15세 아동 등 4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아동들을 학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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