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차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ㄱ(56) 씨에 대해 원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9시 45분께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왕복 4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ㄴ 씨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도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 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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