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규탄 회견
"2인 1조 준수·과로사 근절 등 핵심 없고 경영자에 면죄부"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경남 노동계가 나서 시행령에 중대재해 근절 핵심 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사업주에게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남본부가 지적한 시행령 제정안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2인 1조 준수·과로사 근절·안전작업 목적 인력 확보 등 중대재해 핵심이 빠진 점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해 의견 청취와 '안전 및 보건관리비용과 후생기간'만 명시한 점 △외부민간기관에 법령 준수 점검을 위탁 허용한 점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한 점 △중대 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광주 붕괴 참사가 빠졌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핵심 의무 적용대상을 12개 법령으로 좁혔다는 점이다.

▲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예진 실습생
▲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예진 실습생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 박미혜 지부장은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시행령에서 더 많은 예외 규정을 둬 우려스럽다"며 "'위험의 외주화'인 하도급 문제를 다시 점검해달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는 사업주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간절한 피해자 유족 바람을 외면하고 엄숙한 노동자와 시민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번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체 사업장과 개별 조합원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을 포함한 온전한 시행령 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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