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예정지 지주, 시 규탄 회견
"사업 재개된 2019년 기준 돼야"
시 "주민 불안 적극 검토할 것"

창원시가 추진하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복합행정타운 건립예정지 지주들이 꾸린 토지보상위원회는 13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합행정타운으로 수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토지를 자연녹지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장소가 2009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창원시가 보상기준을 그린벨트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상위는 "창원시가 2014년도 경남개발공사가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단절됐음에도, 2019년 고시된 지금의 조성사업을 그 연장선으로 보고 보상기준을 두려 한다"며 "사업협약 체결(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재감정 해달라"고 요구했다.

▲ 회성동 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가 13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 기준을 자연녹지에 맞출 것을 창원시에 촉구하고 있다. /강찬구 수습기자
▲ 회성동 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가 13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 기준을 자연녹지에 맞출 것을 창원시에 촉구하고 있다. /강찬구 수습기자

주민 홍 모(61) 씨는 "노인들이 취미삼아 농사를 짓는데 땅을 '강제수용'하겠다니 차라리 사업이 철회됐으면 좋겠다"며 "사업 취소는 안 될 것 같으니 값이라도 높게 쳐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개발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사업인증을 받았다"며 "공익사업지의 기존 지주들과는 최대한 협의하고 끝내 합의되지 않는 일부에 관해서만 수용하는 것"이라며 강제수용은 아니라고 했다.

또,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주민 불만에도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면 해제 이전의 목적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령 테두리 안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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