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해석 두고 공방
국민의힘·보수단체 반발 계속
내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촉각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학생자치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교육위 재석 의원 9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 3명이 모두 반대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 조례로 다시 한번 증명됐다. 조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학생자치 조례안은 학생의 민주시민 기본 자질 육성 등을 취지로 발의됐으며 학생자치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이 학생자치의회를 중심으로 법리 공방이 오갔다. 법제처가 이 조례의 학생의회 설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을 들어 '학생들이 자문기관(학생의회)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 등을 두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왜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이 있는데 학생의회의 교육사무를 지방자치법과 연결하나", 유계현(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학생의회 관련 사무는 교육사무로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 DB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법제처는 법령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향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법령을 적용한 것은 정치적 고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만 명이 넘는 도민이 반대 의견을 서면 제출하고 민간단체들이 의회 앞에서 반대집회도 하고 있다. 주민들의 표에 의해 (도의원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며 반대 여론을 환기하기도 했다.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학생자치 조례 반대 단체의 움직임을 강조하며 법리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려면 재석 57명 중 과반인 2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학생자치 조례를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상인 전 도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27명으로 2명이 모자란다.

김경영(비례)·김진기(김해3)·남택욱(창원4) 의원 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정상 착오였을 뿐이라고 전해졌다. 여기에 정의당 이영실(비례) 의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으로 과반 29명보다 2명이 더 많은 31명이다.

다만 도의회 내에서는 일명 '빨간 내복 민주당 의원'이 변수라는 말이 나온다. 2019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상징적 사건이 이번 본회의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의원 2~3명이 학생자치 조례의 키를 쥐고 있어 국민의힘과 보수세력 쪽에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학생자치 조례는 안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학생자치 조례는 학생인권 조례에서 한발 물러나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 실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다루지 않고 학생 참여권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보수단체 쪽에서는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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