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연 새 회장 두고 전 집행부 "중앙회 낙하산"반발·해산 선언
창원연 "진해연이 본회 정관·지침·각종 규약 위반 원상복귀하라"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가 내분에 휩싸였다.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깊어져서다.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전임 회장과 일부 추종자들은 소상공인 진로를 가로막는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는 공모·심의·면접 등을 거쳐 올해 말을 임기로 하는 신임 진해연합회 회장을 뽑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진해연합회 전 집행부 측은 "올해 초 진해연합회 ㄱ 회장이 중도 사임한 이후 중앙회 업무편람에서 밝힌 요건 등을 갖춰 신임 회장으로 ㄴ 씨를 추대했다"며 "그럼에도 중앙회는 ㄴ 씨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더니, 6월 새로 뽑은 ㄷ 씨에게는 곧바로 임명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ㄷ 씨는 진해연합회 인사위원회에서 해촉(제명)된 사람"이라며 "진해연합회는 임명 불가 견해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탈법적인 행위이자, 낙하산식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해연합회 전 집행부 측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어 진해연합회 해산을 선언했다.

이에 창원시연합회는 진해연합회 전 집행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맞섰다. 창원시연합회는 "진해연합회 전 집행부는 자체 회장 선출 근거로 'CMS(자금관리서비스) 특별회원 50명 이상 3개월 이상 유지되는 기초지역 연합회는 자체 선출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었지만, 그 요건을 정확히 충족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회장 선출은 총회를 거쳐 회원 과반 참석,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주 전 중앙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진해연합회 전 집행부는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ㄷ 씨 제명 건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야 한다"며 "설상가상 ㄱ 전 회장은 파행적인 운영 등으로 소송 중이고 지난해 초 폐업으로 말미암아 지역 내 사업장조차 두지 않게 돼 이미 회장 자격을 상실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들이 해산을 선언하고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연합회는 진해연합회 전 집행부가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본회 정관·각종 규약과 지침 위반 여부를 살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