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 상 건물 재단 귀속"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경남마산로봇랜드에 부과한 취득세 등 24억여 원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청이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4억여 원이 대상이다.

재판부는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로봇랜드) 건축물을 취득한 바 없다"며 "경남마산로봇랜드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해 로봇랜드 건물과 오락시설 등이 완성되자 경남마산로봇랜드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25일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경남마산로봇랜드는 "경남도 등과 실시협약과 이에 따른 협의로 로봇랜드 조성 건축물을 포함한 민간시설을 완성과 동시에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직접 귀속하기로 약정해 재단이 단독 건축주로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아 원시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등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간시설 등 건축주를 경남로봇랜드재단 단독 명의로 변경한 2019년 8월 7일 무렵(또는 늦어도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취득일, 즉 민간시설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9년 8월 14일 이전)에는 건축물을 재단이 원시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고, 재단이 2019년 8월 14일 건축물의 단독 건축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건축물을 원시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는 현재 로봇랜드 운영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지난 4월에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재정 상황이 공개됐는데, 2020년 기준 누적 부채가 1202억 567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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