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학 체육학과 실기시험에서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창원에 있는 한 학원 원장 ㄱ(46) 씨와 강사 ㄴ(42) 씨, 실기시험 출발요원 ㄷ(5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같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당시 ㄱ 씨가 운영하는 학원 학생들이 대학 정시모집 100m 달리기 실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공모해 정당한 채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특히 공정하게 감독해야 할 학교 직원까지 개입돼 그 잘못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제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학생들은 부정 출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두 불합격되거나 등록을 포기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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