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사 "경영책임자 의무 포괄적"
정부 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예고안을 내자 노사 양쪽에서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법 적용 대상을 줄였다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은 24가지다. 이 밖에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는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처벌로 재발을 막고 대책을 세우도록 한 법 취지가 퇴색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위험한 작업에 2인 1조를 배치하는지에 "다른 법에서 세세한 규정으로 우선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물러섰다. 노동계에서 적용을 요구한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도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빠졌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 범위도 좁아졌다는 것이 노동계 해석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2인 1조와 과로사를 막는 적정 인력 보장 명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예방 대책과 직접 책임 명시 △뇌심질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전체 적용 △화학물질에 따른 시민재해 적용 물질과 적용 대상 전면 포함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시행령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고, 오히려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성명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해 법을 준수하는 데 기업 애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적용 범위인 직업상 질병도 중증도와 치료 기간 제한이 없어 가벼운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