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기본노동시간 없어
생계도 어렵고 고용 불안

황미순(58) 씨는 김해지역 아이돌보미다.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맺고 일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손이 절실하면 황 씨 같은 아이돌보미를 찾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가 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서비스다. 요금은 시간제 기본형과 종일제 모두 시간당 1만 40원이다. 정부는 시간제 기준 연 840시간까지 이용자를 지원한다. 이용자가 한 번 신청하는 최소 시간은 2시간이다.

2시간은 곧 아이돌보미 최소 노동시간이다. 아이돌보미는 기본급이 없다.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수당을 정산한다. 올해 시간당 기본 시급은 시간제 기준 8730원. 올해 최저시급 8720원보다 10원 더 받는다. 식비와 교통비를 따로 받지 못해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아이돌보미마다 수당도 들쑥날쑥하다. 황 씨는 아이돌보미 일을 함께 시작한 사람이 10명이라 치면 결국 3∼4명만 남는다고 말했다.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온몸이 아프고 무겁지만 일이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주 15시간을 안정적으로 채우면 안심이죠. 지역마다 노동시간도 차이가 나요. 기본 노동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까닭입니다." 황 씨가 말하는 기본 노동시간은 하루 5시간이다.

▲ 지난 6일 도청 현관에서 열린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아이돌보미 노동자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황미순 씨. /최환석 기자
▲ 지난 6일 도청 현관에서 열린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아이돌보미 노동자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황미순 씨. /최환석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요가 더 늘리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일은 줄었다. 공공연대조합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이돌보미가 전체 57%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눈도 떼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이용자 민원도 신경 쓰니 업무 강도는 더 세졌다.

"그런데 지금도 아이돌보미를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현황이나 실태를 먼저 확인하고 양성을 하든지 해야죠.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한 듯해요."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무 부처다.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운영한다. 황 씨가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이 나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요. 아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돌본다는 책임감도 있고, 그만큼 성취감도 커요. 용돈 벌이가 아니라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 지원 시간을 늘려 이용자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출장여비와 기본 노동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것뿐이에요."

아이돌보미 일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니다. 지난 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요구 기자회견에서 한 창원지역 아이돌보미도 고용 불안을 호소했다.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짧은 시간 일을 하며 월평균 80만 원 이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6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을 보장받으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일자리로 안정이 된다면 연계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테고, 우리도 자부심으로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당당한 아이돌보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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