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등 담아…"감사·비판, 축소·위축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체위 법안소위에 기습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현과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개악'의 종합판"이라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 문광위원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대로면 힘 있고 돈 있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진실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앞에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축소·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의 신문 1면 게재 의무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달곤·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대안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는 행위)부터 모호할 뿐 아니라 정정보도 위치 강제 등은 언론사의 자율적 편집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또 과도한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은 국민 알권리와 언론 자유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74석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못할 게 없겠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은 우리 사회 공기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하는 중대한 논의"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입법 절차로 돌아와 야당 그리고 언론단체와 함께 신중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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