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00만→3000만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 갑)이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09년부터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상점가 가운데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약 3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액면가보다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등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상품권깡'도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취지로 발행 규모를 늘렸지만 환전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원으로 늘리고, 환전을 대행하는 시장 상인회에 정부가 지급하는 현행 0.5% 환전 대행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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