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경영안정 자금을 빌려준다. 융자 규모는 30억 원이다.

자금 융자대상은 경남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 영업 신고(혹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운영주다. 융자 조건은 업소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금리 1%다. 상환 조건은 4년(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도는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한 곳에만 지원한다. 또한 공동명의 영업장에는 나머지 운영자 동의를 거쳐 1인에게만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는 제외한다.

희망하는 영업주는 우선 농협은행에서 사전 대출 상담을 거쳐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영업장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자금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 이번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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