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즐겨 본다. 그 중에는 주인공이 초능력을 가졌다는 설정으로 흥미를 끄는 작품들이 많다. 가끔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다면'하는 생각도 든다. 대표적인 것이 '위험 감지 능력'이다. 

한동우 작가 작품 <테러맨> 주인공은 위험지대를 보랏빛 안개로 보는 능력이 있다. 이를 활용해 위기를 타개하면서 독자에게 재미를 준다. 강풀 작가 <어게인>에도 비슷한 인물이 나오고, 마블 인기 캐릭터인 '스파이더맨'도 같은 맥락의 능력을 가졌다. 

최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보도를 접하면서 인간이 '위험을 감지하는 초능력'을 상상하기 시작한 이유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지난달 고성 강소기업 삼강엠엔티는 현행법상 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과적 화물 운행을 강행했다가 들통이 났다. 수출 구조상 해상수송 비용이 너무 크다는 명목으로 벌이진 일이다. 창원 한 문구점이 건물 두 채 사이 불법 탈착식 통로를 운영하는 일도 있었다. 아직 사고는 없었지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사회 곳곳에 이런 곳은 넘쳐나지만,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무리 과적을 적발해도 화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을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 운전자만 과태료를 낼 뿐이다. 불법 연결통로도 시정기간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여하지만, 기간 안에 다시 설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현실은 만화가 아니고, 인간에겐 초능력이 없다. 사고를 막으려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미리 없애는 수밖에 없다.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 위반자가 불법으로 얻을 이득보다 제재 불이익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