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눈앞에 두고 극적 타결
임금 동결·정년 연장에 서명
준공영제 미시행 땐 재협상

우려했던 2년 연속 버스 파업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3월 시작된 임단협에서 팽팽히 맞서왔던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각자의 요구를 조금씩 수용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 '9월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와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지난 5일 오후 2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특별조정회의에 참석해 6일 오전 1시 30분께 임단협 조정안을 도출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이날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됐다.

조정안 내용을 보면, 노조는 사측 요구안을 일부 수용했다.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입사자에 한해 9호봉제(3년마다 1호봉 상승)를 적용하기로 했다. '촉탁직'(정년을 넘긴 비정규 노동자)은 각 사 노사협의를 전제로 현행 10%에서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대신 사측은 노동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늘리는 데 동의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2019년 임단협에서 '준공영제 시행 시 정년 3년 연장'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었지만, 올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다.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원했지만, 결국 2년 연장에 합의했다.

노사는 그 외에도 무사고 수당(5만 원→8만 원), 체력 단련비(4만 1000원→6만 1000원), 하계수련비(30만 원→50만 원)를 인상하는 등 임금을 동결한 대신 직원 복지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특별유급휴가를 1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 늘렸다.

다만, 이 모든 합의는 준공영제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창원시가 오는 9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9차례 임단협 협상,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만 그렸다. 노측은 △6.8% 임금 인상, 사측은 △임금 동결 △정년 연장 단체협약 조항 삭제 △호봉제 변경(25년 차→9호봉제) △촉탁직 확대(10→20%) 등을 요구하며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2차 특별조정회의가 열린 5일은 쟁의조정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노동관계법은 조정기간 안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때 합법 파업을 보장한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내버스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87.2%의 찬성표를 얻었고, 교섭 결렬 땐 6일 오전 5시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창원시도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임시버스 162대, 파업 미참여 회사 버스 185대, 임차 택시 400대 등 대체운송수단 투입 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했지만, 파업 3시간 30분을 남기고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이경룡 시내버스노조협의회 의장은 "준공영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어려운 시기에 대중교통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준공영제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대중교통 체계를 한층 개선하기 위한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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