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내버스 정상운행

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파업을 3시간 30분 남기고 극적 타결됐다. 오는 9월 준공영제 시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다. 우려했던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와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6일 오전 1시 3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다. 5일 오후 2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특별조정회의가 열린지 11시간 30분만이었다. 이에 따라 6일 창원시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시민들도 통학·출퇴근 불편 걱정을 덜게 됐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 동결 △정년 연장(60->62세)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입사자 9호봉제 적용 △노사 합의 전제 촉탁직 채용 범위 확대(10->15%) 등에 합의했다. 다만, 창원시가 오는 9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조건이 붙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임단협에서 노조는 6.8% 임금 인상, 사측은 △임금 동결 △ 정년연장 단체협약 조항 삭제 △호봉제 변경 △촉탁직 20%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교섭은 평행선만 그렸다. 이번 합의는 노조가 임금 동결, 호봉제 변경 등 요구를 받아들인 대신, 사측도 단체협약상 정년연장 조항 삭제 요구를 물린 모양새다.

2차 조정회의가 열린 이날은 쟁의조정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노동관계법은 조정기간 안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시 합법 파업을 보장한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내버스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87.2%의 찬성표를 얻었고, 교섭 결렬시 6일 오전 5시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이경룡 시내버스노조협의회 의장은 "준공영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어려운 시기에 대중교통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 운수종사자들에게 준공영제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임시버스 162대, 파업 미참여 회사 버스 185대, 임차택시 400대 등 대체운송수단 투입을 계획했었지만, 노사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대중교통 체계를 한층 개선하기 위한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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