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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