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신해 안전·성능 확인…시군 조례 달라 금액 들쭉날쭉
건축사들 표준화·현실화 요구 "책임감만큼 정당한 대가를"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허가·신고, 사용승인 등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부분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실에서 시·군마다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업계에서는 현장조사·검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수수료 표준·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는 공무원을 대신해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다. 애초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맡았으나 각종 사고와 논란이 발생하자 설계자나 감리자가 대행하도록 법이 개정됐었고, 건축주·감리자·시공자 간 위법을 묵인하는 사태가 또 잇따르자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게 됐다.

설계자·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업무대행은 전문성을 활용해 업무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건축사 처지에서는 건축물 안전·성능을 확인하는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건축사업계에서는 책임감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찬 건축사는 "영업정지 등 타격이 크기 때문에 조사·검사 업무대행을 하지 않으려는 건축사도 있다"며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각 시·군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현황을 보면 기준이 제각각이다. 검사 대행 소요 시간 기준도 다르다.

창원시는 건축물 허가·신고 확인업무 수수료는 면적과 상관없이 9만 2000원으로 설정돼 있다. 통영·밀양·거제시는 면적 구분 없이 3만 원이다.

고성군은 면적에 따라 1만 3000원에서 최대 22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합천군(11만 1000원~66만 9000원)과 차이가 크다. 고성군과 합천군은 수수료 기준 면적도 다르다.

또 사용승인 수수료는 창원시·진주시·양산시·사천시·함안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 30만㎡ 이상 때 176만 원을 지급하는데, 고성군(200만 원)·의령군(194만 원)과 차이가 있다.

통영시·밀양시·거제시·창녕군·의령군 등 간접 경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는다.

이는 대한건축사협회 경남도건축사회가 파악한 현황이다. 시·군마다 조례가 달라서다.

경남건축사회는 "업무대행은 같은 업무인데도 지자체마다 수수료 기준이 다르다. 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이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어 법 위반"이라며 "현 업무대행 수수료는 현실성도 없고, 법령에도 위반해 표준화·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건축사회는 지난 4월 경남도에 건축물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표준화·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9년 3월에 경남도의회, 같은 해 5월에 각 시·군에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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