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비료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면적 작물을 공익직불제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소면적 작물 5종(완두, 삼채, 콜라비, 초석잠, 청보리)의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연구에 착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축을 목표로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 5개 분야에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적정 보관 관리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농업의 공익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 점검할때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시비처방 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을 공익직불제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5작물(완두, 삼채, 콜라비, 초석잠, 청보리)을 대상으로 재배농가의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한고, 농업기술원 내 포장시험을 거쳐 토양의 양분함량에 따른 비료사용 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한다.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조현지 연구사는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 사용기준이 마련된다면 시비처방에 따른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토양 양분의 균형 관리와 비료 투입량 저감 등에 기여하고,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공익직불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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