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복지부 인건비 지침은 물론 다른 복지시설보다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돌봄 노동의 가치의 가치를 돌아보는 한편, 다른 지자체들처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아동센터는 24일 오전 10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아동센터 운영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용준 마산대학교 교수가 '경남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및 운영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1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기반·인력과 종사자 처우,서비스, 재원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며 "특히 인력과 종사자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운영비·아동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종사자 임금은 관련부처인 복지부서가 제시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과 동떨어져 있다. 지침을 보면,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5급 1호봉 187만 2400원, 17호봉은 290만 9900원이다. 반면 진주시 한 아동복지센터 17호봉 생활복지사 임금은 198만 원에 불과한 일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시설장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2017년 경남사회복지사협회가 경남대 사회복지학과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임금은 1~15호봉까지 모두 보건복지부 지침을 웃돌았다. 다른 시설과의 연봉 차이를 비교하면  노숙인·정신보건복지시설(4016만 원), 장애인복지시설(3622만 원), 종합사회복지관(2600만 원), 노인복지시설(2210만 원) 등에 비해 지역아동센터(1891만 원) 종사자 처우가 현저히 열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임금 수준, 시설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서울시는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단일임금제도에 예산 11억 원을 투입해, 생활복지사 들에게 처우개선비(20만 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관리자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1(216만 원)~31호봉(365만 원)까지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연차가 쌓이면 쌓이는 대로 착실히 임금이 상승한다.

김 교수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1~2인이 회계·행정·기획·자원연계·돌봄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시적 인력 기근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돌봄노동 가치를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영 경남도의원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청년세대는 지역아동센터 취업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해야 할 일은 많고 보수는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복지부 지침에 맞춰나가고, 인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자체 공공시설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거나, 다른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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