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앞둔 창원시 양덕동 재건축사업단지의 분양가 인상 소문이 나돌면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00가구가량 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인상은 내년까지 97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인 창원지역 전체 재건축·재개발 주택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양덕2동 지구 재건축사업조합은 창원시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분양가를 3.3㎡당 1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6개월 전 조합이 창원시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사업비 내용 변화는 전혀 없는데도 평당 가격을 인상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년 사이 해당 재건축 아파트의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한 것 이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평당 1200만 원으로 올리면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형(공급면적 117㎡) 분양가는 3억 70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으로 상승한다. 특히 이 재건축아파트에서 706가구가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선 350억 원 이상 추가 이득이 생긴다. 그저 앉아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재건축사업조합이 내팽개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행정관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그저 남의 일로 방관만 하기는 곤란하다. 분양가 인상을 둘러싸고 재건축사업조합과 창원시가 벌이는 눈치 게임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역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재개발 혹은 재건축 신규 물건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조직적 상승이 진행되는 점이다. 즉, 신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행정관청이 만약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문제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사적 소유권이 행사되는 재산이자 물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 사업은 실거주자의 주거 질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익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이다. 즉, 사유재산권 우선이라는 틀에 박힌 주장보다 공공 편익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분양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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