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집에서 한밤중 폭행…별거 중인 남편이 와 신고
평소 양육 문제로 자주 다퉈…군, 동생 2명 심리 상담 지원

남해군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3일 오전 5시 7분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40)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전날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고현면 집에서 13세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딸을 폭행한 뒤 자정께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튿날 새벽인 23일 오전 2시께 집에 도착한 남편이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오전 4시 14분께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피해 아동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ㄱ 씨는 수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피해 아동과 초등학생·미취학 아동 등 자녀 세 명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ㄱ 씨는 평소 양육 문제를 놓고 남편과 자주 싸웠으며, 사건 당일에도 남편과 전화상으로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 씨를 긴급체포하고, ㄱ 씨와 남편 등을 상대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딸은 또래에 비해 체구가 왜소한 편이어서 폭행 당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24일 ㄱ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과 CCTV 분석 등 조사를 마친 뒤 ㄱ 씨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 지속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망 시각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사망 여중생의 동생 2명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사건 발생 직후 동생 2명을 인근에 사는 할아버지가 보호하도록 분리조치했으며, 24일 남해아동지역센터에 입소시켜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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