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회신 내용 공표
LH "진정인 집에 한해 보수"
접근성 사전 안내 수용 거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만 수용했다.

23일 인권위는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LH의 권고 회신 내용을 공표했다.

앞서ㄱ 씨는 2019년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단차를 없애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LH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을 검토해 지난해 4월 LH에 '모든 장애인이 임대주택 입주·사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LH는 "입주 때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안내하였으므로 인권위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진정인 주택에 한해 공사 가능 범위에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진정인 권리를 구제하고자 노력했다며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장애인 접근성 사전 안내' 권고는 LH가 불수용했다고 봤다. LH는 인권위 권고에 "2018년 12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올해 5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했으나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준공된 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한 안내조차 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