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일부터 관련 절차 진행
토지 등기·재산권 행사 가능

▲ 김해시가 25일부터 도시개발사업구역 환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주촌선천지구 항공 사진. /김해시
▲ 김해시가 25일부터 도시개발사업구역 환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주촌선천지구 항공 사진. /김해시

김해시는 오는 25일부터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환지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3개 단지 5000가구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들도 토지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비로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행 법률상 환지 처분 다음날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해제된다. 환지 처분과 지적공부 정리 후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고, 주촌선천지구조합에서 일괄 토지 등기 촉탁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며 단독택지 등 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건축 개발이 완료되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말미암은 인구 증가는 2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8월 도시개발사업 신청, 2005년 11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주촌면 선지리와 천곡리 134만 5000㎡(40만 6872평) 터에 민간조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사업비 4209억 원을 들여 17년 만인 올해 4월 2일 김해시와 기반시설물(도로·공원·상하수도 등)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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