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때려 사망하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3일 오전 5시 7분께 남해군 고현면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ㄱ(40)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별거 중이던 아버지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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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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